- 3월 10일부터 전국 단위 유류유통 점검 시행
-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 투입
- 무자료 거래·가짜석유 유통·매출 축소 신고 집중 확인
국세청, 고유가 악용 불법 유류유통 집중 점검 돌입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 국세청, 불법 유류 거래 전국 단위 특별 점검
- 고유가 틈탄 탈세 차단…유류 유통시장 집중 단속
-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집중 확인…국세청 현장 점검
- 에너지 시장 질서 확립…유류 유통 탈세 조사 강화
부제목 제안
- 3월 10일부터 전국 단위 유류유통 점검 시행
-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 투입
- 무자료 거래·가짜석유 유통·매출 축소 신고 집중 확인
기사 재편집
국세청이 최근 유류가격 상승 상황을 악용한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무자료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축소 신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 유류 거래 의심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 거래, 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사업자다. 또한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현장 조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이 결합될 경우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 적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과 연계해 유류 유통 전반의 불법 행위와 탈세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을 이용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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