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해 위해 사례 23건 확인
- 알레르기 반응·소화기 증상 등 식품 섭취 관련 피해 보고
- 온라인 판매 제품 표시 미흡 사례 다수 확인
소비자원,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표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 인기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 소비자 안전 경고
- 알레르기·치아 손상 사례 확인…소비자원 안전주의보
- 유행 디저트 ‘쫀득 쿠키’ 위해 사례 접수…소비자원 조사
- 식품 표시 미흡 지적…소비자원 ‘쫀득 쿠키’ 소비자 주의 권고
부제목 제안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해 위해 사례 23건 확인
- 알레르기 반응·소화기 증상 등 식품 섭취 관련 피해 보고
- 온라인 판매 제품 표시 미흡 사례 다수 확인
기사 재편집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접수된 관련 위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23건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 가운데 16건은 식품 섭취와 관련된 건강 이상 사례였으며, 나머지 7건은 이물질 혼입과 관련된 사고로 파악됐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 또는 호흡기 관련 증상 5건, 견과류 껍질 등 이물질로 인해 치아 손상이 발생한 사례 4건이 확인됐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 등을 활용해 제조되는 디저트로, 밀·우유·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가 포함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등록된 4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례가 67.5%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가 불충분한 경우는 87.5%,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사례는 40%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원재료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 등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이 식품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소비기한, 원산지 등 상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정보 확인이 어려운 제품의 구매는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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