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로 운영
-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 강화
■ 부천시, 아동학대 사례관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행정 집행력 강화
부천시가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를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로 운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 과태료 처분을 진행함으로써, 아동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아동학대 판정 사례에 한해 추진…상담·교육 중심 지원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를 목표로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 기능 회복과 보호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천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행위자는 재학대 예방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과태료는 행정 제재의 성격을 가지며, 납부 여부와 별도로 사례관리 참여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자는 이후 부과액을 납부하고 현재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 상담은 재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등으로 구성되며,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유관기관 협력 강화…모니터링 지속
부천시는 사례관리 거부 가정에 대해 경찰(APO)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재학대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서비스 참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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