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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서점·학원도 사용처 확대…광명, 지역화폐 가맹 기준 손질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2. 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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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가맹점 12억→15억…생활밀접 업종·공익점포는 30억 이하 예외 적용
  • 현장 간담회·한시 완화 운영 결과 등 종합 검토…가맹점 확대 요구 반영
  • 시 “이용 편의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강화”

https://youtu.be/xR5StY2-eec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매출 기준 ‘15억’으로 완화

•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 기존 12억 원 이하 → 15억 원 이하로 조정
• 병원·약국·서점·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은 30억 원 이하 예외 적용
•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 점포도 30억 원 이하 허용

광명시가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광명시는 13일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정이 가맹점 범위를 넓혀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지역화폐가 지향하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함께 고려한 운영 기준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가맹점은 연매출 15억 원 이하까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광명시는 병원·약국·서점·학원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업종에 한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도 동일한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필수 생활시설과 공익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준 변경 과정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도 진행됐다. 광명시는 지난달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와 가맹점 확대 요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맞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매출 기준 완화(2025년 8월 1일~11월 30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조치의 운영 결과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자율 결정 권고 등을 함께 검토해 최종 기준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병원·약국 등 생활 필수 시설에서 광명사랑화폐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 발굴과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정으로 2월 19일부터는 종전 기준(연매출 12억 원 이하) 때문에 가맹점 등록이 어려웠던 일부 점포도, 변경된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 참여가 가능해진다. 광명시는 적용 업종과 예외 대상 점포 범위를 안내하고, 등록 희망 사업자가 혼선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안전 검토 메모(민·형사 리스크 최소화)]

  • 특정 업소·개인을 지목하거나 ‘혜택/효과’를 단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발표 내용(기준 변경, 적용 시점, 예외 범위, 절차)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등 평가는 시의 공식 설명·정책 취지 수준에서만 인용해 과장·허위 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 매출 기준·기간 등 수치는 사용자 제공 자료의 객관 정보로만 사용했으며, 향후 조례·지침 변경 시 후속 공지에 따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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