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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원료 확인…립오일·립밤 제품 회수 조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2. 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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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부터 국내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
  • “대만 위해정보 계기로 국내 유통 제품 조사”
  • “소비자에 즉각 사용 중단·반품 권고”

https://youtu.be/Qa-Di3pWH-E

식약처, 사용 금지 색소 ‘스칼렛레드’ 검출 화장품 2종 회수·폐기 조치

요약

  • 해외 위해정보 접수 후 국내 유통 화장품 긴급 점검
  • 사용 금지 원료 검출 제품 2종 회수·폐기 명령
  • 소비자에 즉각 사용 중단 및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위해정보를 토대로 국내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색소 ‘스칼렛레드(Scarlet Red)’가 검출된 제품 2종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만 당국으로부터 스칼렛레드 검출 관련 위해정보를 전달받은 뒤, 동일 제조원 원료가 사용된 국내 유통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수거가 가능한 총 567종의 화장품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에서 해당 색소가 확인됐다.

검출이 확인된 제품은
‘쌍빠 어딕트 프렌치립오일 04. 히비스커스’(책임판매업체: ㈜투앤업)
‘밀크바오밥 베이비앤키즈 컬러립밤 레드’(책임판매업체: ㈜태남생활건강)
등 2종이다.

스칼렛레드는 합성 색소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2월 8일자로 책임판매업체에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는 즉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에도 해외 위해정보와 국내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연계·분석해, 필요 시 신속한 수거·검사와 행정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식약처, 금지 색소 ‘스칼렛레드’ 검출 화장품 2종 회수”
  2. “해외 위해정보 대응…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긴급 점검”
  3. “사용 금지 원료 확인…립오일·립밤 제품 회수 조치”
  4. “식약처, 스칼렛레드 검출 화장품 회수·폐기 명령”

부제목 제안 (3)

  1. “2010년부터 국내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
  2. “대만 위해정보 계기로 국내 유통 제품 조사”
  3. “소비자에 즉각 사용 중단·반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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