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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군소음 보상금 8월 지급 예정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1.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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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신청 절차 운영
  • 2020~2024년 미신청자 소급 접수 허용
  • 보상액은 거주 기간 등 종합 검토해 산정

https://youtu.be/MZuq3BE1bwI

고양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안내…1월 28일 시작

고양특례시는 군비행장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절차를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국방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거주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다.

보상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체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본인의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에 한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의 보상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한 기간에 대해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시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로 진행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 및 보상액 산정이 이루어지며, 실제 지급은 8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보상액은 거주 기간, 전입 시점, 근무지와의 거리 등 개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고양특례시는 “군소음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보상제도 안내와 접수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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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고양시, 군소음 보상금 2026년 접수 개시…1월 28일부터 신청
  2. 군소음 피해보상 절차 시작…화전·대덕 지역 주민 대상
  3. 2026년 군소음 보상 접수 안내…외국인 주민도 포함
  4. 고양특례시, 군소음 보상금 8월 지급 예정

■ 부제목 3개

  1.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신청 절차 운영
  2. 2020~2024년 미신청자 소급 접수 허용
  3. 보상액은 거주 기간 등 종합 검토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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