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분류 적용
- 수입·제조업체 신고 및 정밀검사 체계 운영
- 72종 금지성분·10종 제한 기준으로 안전성 관리
식약처,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관리체계’ 전환…안전관리 본격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염료가 법령 개정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면서, 관련 안전관리 체계가 단계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염료의 유통·사용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수입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된다.
문신용 염료는 2023년 6월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관리 대상 위생용품으로 전환됐다. 이 조치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영업 신고 및 수입 신고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0월 말까지 총 13개 제조·수입업체가 영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문신용 염료 42건의 수입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완제품으로 국내에 들어온 1건은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제조 원료 형태로 수입된 나머지 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안전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중금속 등 제한 성분 10종의 허용 기준과 발암성 우려가 있는 방향족 아민류를 포함해 사용이 금지된 성분 72종이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문신 관련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준수 의무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인 안전관리 기준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관리 수준을 국제 표준에 맞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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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으로 전환…식약처 “안전관리 본격화”
- 법 개정 후속조치 가동…문신 염료 관리체계 강화
- 수입·제조 단계부터 안전 확인…문신용 염료 관리 기준 마련
- 식약처, 문신 염료 안전 규제 착수…금지성분·검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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