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근거로 공원·광장 10곳에 먹이주기 금지 고시
- 상반기 계도 후 7월부터 과태료 적용… 최대 100만 원
- 생태 균형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 위한 공존 전략
도심 공존의 원칙 세운 고양시… ‘먹이주기 금지구역’ 공식 지정
고양특례시가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환경·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해 10개 공공장소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고시하며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비둘기·까마귀 등 도심 생활권에 과도하게 유입된 야생동물과 시민이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제정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실행되었다. 그동안 공원·광장 일대에서 비둘기 급식 행위가 반복되며 악취 발생,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 손상, 위생 저해, 감염 우려 등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져 왔다. 시는 이를 단순한 도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환경 안전과 직결된 공공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을 결정했다.
금지 대상 구역은 ▲화정역 ▲마두역 ▲주엽역 ▲대화역 ▲원당역 인근 광장과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장소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민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분 기준은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최대 100만 원으로 단계화돼 있다.
고양시는 이번 조치를 ‘배제’가 아닌 ‘균형 잡힌 공존’의 규칙으로 설명한다. 인위적으로 공급된 먹이가 야생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막고, 자연스러운 생태 리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도심이 감당할 수 있는 생태적 수용 범위 안에서 시민과 야생동물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설정한 셈이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고양시, 10곳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도심 공존 규칙 마련
- 비둘기·유해야생동물 관리 본격화… 고양시 공공장소 제한 시행
- 도시 환경 지키기 위한 첫 단계… 고양시, 먹이주기 규제 도입
- 배제 아닌 공존의 원칙… 고양시 야생동물 관리정책 시동
📌 부제목 3개
- 조례 근거로 공원·광장 10곳에 먹이주기 금지 고시
- 상반기 계도 후 7월부터 과태료 적용… 최대 100만 원
- 생태 균형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 위한 공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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