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으로 유동성 부담 완화
- 간이과세 배제 기준 정비, 전통시장 혜택 확대
- 상인단체와 직접 소통한 현장 세정 정책
국세청, 소상공인 세정 부담 완화 나선다… 납부 유예·간이과세 제도 손질
요약 포인트
- 수원 못골시장서 상인단체와 현장 소통 간담회
- 매출 감소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 간이과세 배제 기준 정비로 전통시장 적용 폭 확대
국세청이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민생 세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세청은 1월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상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를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세정 관계자,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 지역 상인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세무 부담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의 핵심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이다. 2024년 기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 중, 제조·건설·도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주요 업종에서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경우, 2026년 부가세 신고분의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연장된다. 해당 제도 적용 대상은 약 124만 명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그동안 지역 요건으로 간이과세 적용에서 제외됐던 도심 전통시장 상인들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지역 기준만으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 및 각종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 전담 조직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세정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국세청, 소상공인 세금 부담 낮춘다… 납부기한·간이과세 개선
- 전통시장까지 세정 지원 확대… 국세청 현장 중심 대책 가동
- 매출 감소 사업자 숨통 트인다… 국세청 민생 세정 패키지
- 납부 유예부터 제도 손질까지… 소상공인 지원 나선 국세청
부제목 제안 (3)
- 부가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으로 유동성 부담 완화
- 간이과세 배제 기준 정비, 전통시장 혜택 확대
- 상인단체와 직접 소통한 현장 세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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