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소역가는 적합, 체내 효과는 별도 문제
- 유산균 표시 미흡·과장 광고 사례 확인
-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경계 혼선 지적
효소 수치는 적합, 표현은 주의… 소비자원, 효소식품 조사 결과 공개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 오인 가능성 지적
효소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표시·광고 방식이 소비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효소식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 모두 효소역가(활성 수치)는 표시 기준을 충족했고, 곰팡이독소·중금속·유해 미생물 등 안전성 항목에서도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효소역가가 시험 환경에서 측정된 수치로, 실제 섭취 후 체내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표시 정보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1개 제품 중 10개에 유산균이 포함돼 있었지만, 다수 제품에서 유산균 수량 표시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실제 유산균 함량은 제품 간 최대 수십 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광고 표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가운데 9개 제품에서 ‘장 건강’, ‘다이어트’ 등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나 체험담 중심의 홍보가 사용돼,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다수 업체가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했거나 개선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효소식품은 일반식품인 만큼, 광고 문구를 통해 효능을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효소는 기준 충족, 표현은 경계… 효소식품 실태 점검
- 안전성은 합격, 오해는 숙제… 소비자원 효소식품 조사
- 수치는 맞지만 기대는 신중하게
- 효소식품, 기능성 홍보에 제동
🧾 부제목 제안 (3)
- 효소역가는 적합, 체내 효과는 별도 문제
- 유산균 표시 미흡·과장 광고 사례 확인
-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경계 혼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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