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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취지와 현실 사이… 교육재정 부담 논란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2. 22. 13:41

 

  • 경기도의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교원 채용 구조 미반영 지적… 부담금 증가 문제 제기
  • 취지는 유지, 적용 방식은 보완 필요성 강조

https://youtu.be/bVdPFSR-ZZ0

제목(최종)

경기도의회, 교육현실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요약(핵심)

  •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안 가결
  • 교원 중심 채용 구조가 현행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교육재정 압박 우려

리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교육현실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본문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성기황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회는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이 교육기관의 인력 구조와 직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교원 채용이 중심이 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법정 고용률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교육재정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성 의원은 앞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장애인 교원 채용의 제도적 제약과 함께 부담금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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