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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바뀌었을 뿐인데 보험료 급등? 행정심판위 ‘위법·부당’ 판단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2. 8. 13:26

 

  • 1998년부터 이어온 사업, 2019년 법인 전환 후 일반요율 적용 논란
  • “근로자·설비·업종 동일” → 중앙행심위, 보험관계 연속성 인정
  • “성실 사업주에 불이익 없어야”… 실질 기준 산재보험료율 적용 강조

https://youtu.be/OjmaRd5xnW8

법인 전환했다고 산재보험료 ‘리셋’?… 행정심판위 “기존 요율 이어져야”

“사업은 그대로인데 보험관계만 끊겼다”…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제동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사업 내용과 인력·설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존에 적용받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해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을 운영해 온 한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이어오며 재해율이 낮아진 결과,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법인 전환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기존 보험관계를 종료하고 새 법인에 일반요율을 적용하면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났다.
업체는 “사업장 위치, 생산시설, 근로자 구성, 업종 등 실질적인 사업 형태는 그대로인데, 명의 변경만을 이유로 요율을 다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요율 승계를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명의 사업장이 폐업 처리되고 법인 명의로 새로 가입한 이상, 이전 보험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요율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사업의 실질은 동일한데 보험료 부담만 과도하게 늘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결과,

  •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 기존 기계·장비·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며,
  • 업종과 사업 내용 역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은 실질적으로 종전 개인사업장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형식만 달라졌을 뿐 실질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개별실적요율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실적요율 승계 거부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사업주가 요율 재설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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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전환해도 요율은 그대로” 산재보험료 분쟁, 행심위가 제동
  2. 근로복지공단 패소… “사업 실질 같다면 산재보험 개별요율 승계해야”
  3. 명의만 바뀌었을 뿐인데 보험료 급등? 행정심판위 ‘위법·부당’ 판단
  4.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이긴 산재보험 소송… 법인 전환 기준 다시 쓴 결정

🔷 부제목 3개

  1. 1998년부터 이어온 사업, 2019년 법인 전환 후 일반요율 적용 논란
  2. “근로자·설비·업종 동일” → 중앙행심위, 보험관계 연속성 인정
  3. “성실 사업주에 불이익 없어야”… 실질 기준 산재보험료율 적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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