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공정위, 난방기기 사고 분석 후 공식 안전주의보 발령
- 전기장판 사고가 전체의 64%… 화재·저온 화상 위험 증가
-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대부분의 사고 예방 가능
전기장판 화재 위험 ‘경고등’… 겨울 난방용품 안전사고 급증
사고 절반이 ‘과열·화재’… 소비자원 “장시간 사용 금지 필수”
최근 겨울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장판·온수매트·히터 등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2024년 사이 접수된 사고를 분석한 뒤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며 사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난방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총 4,154건에 달했다. 특히 **1월(741건, 17.8%)과 11월(589건, 14.2%)**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온 하락 시기와 난방기기를 준비하는 계절적 특성이 맞물리면서 사고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유형별로는 **‘화재·과열’ 사고가 전체의 49.2%(2,043건)**로 가장 많았다. 주변 물품이 발화하거나 사용자가 화상을 입는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다.
**제품 결함(36.1%, 1,501건)**도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으며, 온도조절장치 고장·온수 누수 등 품질 불량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 중에서는 **전기장판·전기요 관련 사고가 전체의 64.2%(2,666건)**를 차지해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과열 사고가 **1,545건(5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라텍스 매트리스·두꺼운 침구류 등 통기성을 떨어뜨리는 제품을 함께 사용한 경우 발열 증가가 빈번했다.
온수매트는 이용자의 과실보다 **제품 고장이 60.7%(415건)**로 높게 나타났으며, 온수 누수나 조절기 오류로 인한 화상 피해가 확인됐다.
전기히터의 경우 열선 손상으로 불꽃이 튀는 등 노후 장비 사용 시 위험이 더 컸다.
또한 위해증상이 확인된 579건 중 85.3%(494건)가 화상 피해였으며, 짧은 시간 노출뿐 아니라 저온 화상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전기장판을 장시간 켜둔 채 취침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경고되는 대표적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 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KC 인증 제품 구매
▲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두꺼운 이불 등 열 차단 소재 사용 금지
▲ 장시간 연속 가동 자제
▲ 사용 후 전원 플러그 분리
▲ 전선·열선 꺾임 여부 수시 확인
당국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고는 대부분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카피라이팅용 제목 4개
- “전기장판 화재 급증” 겨울 난방용품 안전 적신호
- 5년간 4,154건… 난방기기 사고 절반이 ‘과열·화재’
- 전기장판·온수매트 위험 분석… 소비자원 ‘겨울 안전수칙’ 발표
- “따뜻함보다 안전 먼저” 겨울철 난방용품 사고 집중 경고
📌 부제목 3개
- 소비자원·공정위, 난방기기 사고 분석 후 공식 안전주의보 발령
- 전기장판 사고가 전체의 64%… 화재·저온 화상 위험 증가
-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대부분의 사고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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