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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없이 세무사?’ 특혜 논란에 제동… 행정심판 최종 판단은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1.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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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관련 경력 충분하지 않아 자격 교부 거부… “법 적용 타당”
  • 일반 행정업무는 ‘국세 실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단
  • 제도 운영 과정의 혼선도 확인… 기획재정부에 절차 개선 요구

https://youtu.be/tpNedUmz2V0

시험 없이 세무사 취득? 공무원 특혜 논란에 제동… 중앙행심위 “경력 요건 충족 안 돼”

세무사 자격을 시험 없이 부여하는 제도를 둘러싼 공무원 특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자격 미부여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세 관련 실무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격증 교부가 거부된 공무원의 청구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조세 행정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국세 행정 관련 경력을 근거로 2022년 국세청을 통해 무시험 자격 부여를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일부 근무 부서의 업무가 “국세 부과·징수 등 본질적인 조세 행정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 “국세 실무경력 해당 안 돼”… 기존 사례와도 달라

A씨는 “민원 처리·조사 업무 등을 수행해 국세 행정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A씨의 일부 경력은 일반 행정 사무에 가까워 ‘국세 행정사무’로 보기 어려움
  • 무시험 자격은 충분한 조세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 A씨가 언급한 기존 사례 또한 근무 내용과 요건이 동일하다고 보기 불가능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거부 처분은 관련 법령과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절차 혼선도 드러나… “통지·처분 주체 명확히 하라”

이번 심판에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사이의 절차 혼선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청 결과 통지 과정에서 처분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결과가 즉시 전달되지 않은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기획재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구했다.

  • 거부 통지 권한의 위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것
  • 처분 기관을 명확히 고지하고, 불복 절차를 신청인에게 정확히 안내할 것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문 자격 부여 과정에서 경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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