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법인 포함 총 체납액 2,491억 원 규모
- 연령대별 현황 공개… 60대가 가장 높은 비중
- 출국금지·재산압류 등 행정 제재 강화 예고
경기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부터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미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체납 항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과,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 비세금성 수입을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모두 포함된다.
경기도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총 2,048억 원을 미납했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으로 443억 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명단 공개에 앞서 최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경기도는 지난 3월 총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이 기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다.
■ 체납 규모·연령대 분석
체납자 3,156명의 규모별 현황은
- 1천만~3천만 원 미만 1,905명(60.4%)
- 3천만~5천만 원 미만 539명(17.1%)
- 5천만~1억 원 미만 384명(12.1%)
-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28명(10.4%)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2,039명을 연령대로 보면
- 60대 613명(30%)
- 50대 599명(29.4%)
- 40대 372명(18.3%)
- 70대 이상 327명(16%)
- 30대 이하 128명(6.3%) 순이다.
■ 고액 체납 주요 사례
경기도는 금액이 큰 일부 체납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해 210억 원을 미납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개인 체납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모 씨가 **325억 원(지방세)**을 미납해 1위이며, 또 다른 성남 거주자 최모 씨는 과징금 25억 원으로 부과금 부문 1위를 기록했다.
■ 경기도 “고의적 조세 회피는 끝까지 대응”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운영 중인 명단 공개 제도뿐 아니라 허가 제한·압류·거주지 수색 등 다양한 강력 조치를 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세 회피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 출국금지 등 추가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명단 공개와 체납자 추적을 강화해 조세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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