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적 불법대부업 운영… 총책–관리자–추심팀 체계화
- 자금세탁·DB 공급자까지 확인… 범죄수익 환수 확대
- 서민 경제 악용한 폭리 범죄… 경찰 “끝까지 추적할 것”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권 등 전국에 걸쳐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영업을 지속해 온 조직 4개를 적발하고, 총책을 포함한 207명을 검거,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는 20,403명, 불법 대출 규모는 약 679억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총책 A씨 일당은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하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단기간 소액 대출을 미끼로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연 31,092%에 달하는 폭리 수준의 이자를 부과했고, 상환 지연 시 욕설, 협박, 지인 연락 등 불법 추심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총책(A씨), 관리자(B·C·D씨), 상담팀, 추심팀으로 역할을 나누고, **대포폰·대포계좌·피해자 데이터(DB)**를 확보해 체계적인 범죄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 주요 범죄 수법
● 초고금리 이자 및 연장 수수료 강요
27만~190만 원을 7일 만기로 대출하고, 50만 원 이상 상환을 요구하는 식으로 법정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을 챙겼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만~58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받아 이자 부담을 더욱 키웠다.
● '돌려막기' 유도 방식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다른 조직원을 타 업체 직원으로 속여 접근시키고, 더 큰 금액을 대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속적인 고금리 대출을 강요했다.
일례로 한 피해자는 97만 원을 빌린 뒤 11개월간 돌려막기가 반복되며 이자만 5,700만 원을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 불법 채권추심 및 협박
채무자의 얼굴 사진, 지인·가족 연락처 등을 확보한 뒤 허위 정보를 주변에 퍼뜨리거나 압박을 가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 대포계좌 확보 후 악용
“이자를 낮춰준다”는 명목으로 채무자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이를 조직의 범행 자금 계좌로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 자금세탁·DB 공급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범죄 구조
자금세탁책 E씨는 3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 등으로 가장해 현금화 및 자금 흐름 은닉을 수행했고, DB 공급책 F씨를 포함한 145명은 허위 사무실을 내 대부업 등록을 위장한 뒤 대출 희망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대부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현금 3억 원·금목걸이 60돈·명품 시계 30점·대포폰 162대 등을 확보했다.
또한 범죄조직이 확보한 부동산·차량·명품 등 총 24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진행했고, 이 중 140억 원 상당은 처분을 사전에 막는 조치까지 완료했다.
경찰은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36개를 이용 중지시키고, 11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부업 등록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 범행 조직까지 해체했다고 밝혔다.
■ 경찰 당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고금리 불법사금융은 서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해 환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직적 범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소액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는 문자·전화 광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전담팀(031-267-9396)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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