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의 충돌… 제도적 불균형 심각”
- “법적 분쟁 확산 우려… 임금피크제 전수 조사·재정비 요구”
- “성과 중심 재고용 체계로의 전환,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국민의힘·안양)**은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와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며
“이제는 성과 중심의 재고용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정년 65세 연장을 공식 논의 중인 상황에서
현행 임금피크제가 정책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쪽에서는 정년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60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불합리이자 행정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법적 리스크 경고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로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직원 14명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언급하며,
“이 같은 사례가 경기도 산하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적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기관별 제도 운영의 법적 정당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금 삭감은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인력 효율성 저하 지적
이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3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됐지만,
업무 집중도와 조직 성과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고 밝히며,
“실태조사 없이 임금만 줄이는 구조는
조직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을 줄였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늘지도 않았다”며,
“결국 임피 인력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성과 중심 재고용 체계로 전환해야”
이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재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2026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및
고령자 고용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본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끝으로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성과 중심, 책임형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세대 간 고용 균형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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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의 충돌… 제도적 불균형 심각”
- “법적 분쟁 확산 우려… 임금피크제 전수 조사·재정비 요구”
- “성과 중심 재고용 체계로의 전환,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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