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지자체 첫 합동단속, 조세정의 실현의 현장”
- “은닉재산 압류와 기동반 출범으로 세금 회피 차단”
- “고의적 체납엔 단호히, 생계형 체납엔 지원 병행”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 약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정과세 확립’을 목표로 추진된 전국 단위 단속으로,
국세청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대구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18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은닉하면서,
고급 주택 거주와 명품 소비 등 사치성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세청·지자체 공조 시스템 첫 가동
이번 합동수색은 지난 9월 마련된 ‘체납자 공조대응 체계’의 첫 실전 사례로,
국세청의 재산은닉 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체납자의 거주지·생활 패턴·자산 이동 경로를 종합 분석했다.
현장에는 각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세무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이 투입되어
잠복, 탐문,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기동형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류 현장에서는 명품 가방 상자, 순금, 현금 다발, 귀금속 등 다수의 은닉 자산이 확인되었으며,
공조 시스템이 실제 체납 추적에 효과적임이 입증됐다.
💼 현금·명품·귀금속 등 총 18억 원 압류
국세청은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 약 5억 원, 명품 가방 60여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오렌지색 명품 상자 속 ‘에르메스 가방’ 60점 전량 압류
- 사례 2. 체납자 배우자가 수억 원 현금을 여행가방에 옮기다 CCTV에 포착
- 사례 3. 사업자등록 없이 수입 활동하며 고액 월세를 지불한 체납자, 명품 의류 및 가방 압류
압류된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선 압류기관에서 공매 또는 현금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기관 간 협력과 데이터 공유의 효과를 보여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합동 대응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체납 추적기동반’ 신설… 신속 징수 체계 구축
국세청은 오는 11월부터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해
체납 발생 직후부터 ‘실태 확인 → 추적 조사 → 재산 압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신속 징수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2026년까지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 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악의적 납부 회피자에게는 강제징수 및 형사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예·재기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해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 보호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민 제보 활성화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자 징수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은 홈택스 또는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 명단과 은닉재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유효한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 관리로
조세정의와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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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국세청·지자체 첫 합동단속, 조세정의 실현의 현장”
- “은닉재산 압류와 기동반 출범으로 세금 회피 차단”
- “고의적 체납엔 단호히, 생계형 체납엔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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