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근거한 환부 원칙 재확인, 수사기관 절차 개선 촉구”
- “취미 채집물까지 압수 논란… 시민 권리 보호 강화 필요”
- “경찰권 남용 방지 위한 제도적 보완, 공정 수사 기반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최근 한 시민이 경찰에 임의제출한 수석을
‘혐의없음’ 결정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불필요한 압수물을 법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며
해당 경찰청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환부의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로,
불필요한 압수물의 장기 보관 관행과 수사기관의 재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 사건 개요
사건은 지난 4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발생했다.
수석(돌) 채집을 취미로 삼고 있던 ㄱ씨는 동료와 함께 해안가에서 돌을 수집하던 중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ㄱ씨는 현장에서 채집한 수석 17점을 임의로 제출했으나,
이후 경찰은 “개인이 허가 없이 소량의 돌을 채취한 행위는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ㄱ씨의 수석을 “환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의 판단과 시정권고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임의제출물 역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압수물로 간주되며,
몰수 선고가 없을 경우 압수 해제와 반환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권익위는 다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1️⃣ 해당 수석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주장 근거가 없음
2️⃣ 해양수산부 역시 환부가 가능하다는 동일 입장 확인
3️⃣ 법원 판례상 ‘압수물 반환 거부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청에 수석 17점을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 관계자 발언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이 임의제출된 물품을 환부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수사기관이 압수물 관리 절차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혐의없음인데도 돌려주지 않는다?” 권익위, 경찰 압수물 반환 절차 문제 지적
- “임의제출도 법 절차 따라야”… 권익위, 압수물 환부 원칙 재확인
- “국민 재산 돌려줘라” — 권익위, 경찰에 수석 반환 시정권고
- 불필요한 압수물 장기보관 ‘NO’… 권익위, 법적 절차 강화 주문
🗞️ 부제목 3개
- “형사소송법 근거한 환부 원칙 재확인, 수사기관 절차 개선 촉구”
- “취미 채집물까지 압수 논란… 시민 권리 보호 강화 필요”
- “경찰권 남용 방지 위한 제도적 보완, 공정 수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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