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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사태 피해 구제…국세청, 150억 원 세금 환급 확정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0.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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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예규심사위, 플랫폼 판매 미회수 대금에 대손세액공제 인정
  • 339명 판매자에 150억 환급…미신청자도 경정청구 가능
  • 국세청 “영세납세자 이중 피해 막고 세정 합리성 강화”

https://youtu.be/d6kEv2Aw76Q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일, ㈜티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2025년 6월 23일)에 따라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환급은 플랫폼 사업자의 회생·파산 상황에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끝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9월 30일 최종 인정한 결과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구조의 현실을 반영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 처리에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영세 판매자들이 법 해석의 사각지대에서 이중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티몬 사태로 인해 판매대금 손실을 입은 판매자들은 기존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차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예규 변경으로 피해 최소화의 길이 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 거래 특성상, 판매자들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영세 납세자를 세심히 보호하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티몬 사태 피해 구제…국세청, 150억 원 세금 환급 확정
  2. “못 받은 판매대금, 세금은 돌려준다” 국세청 첫 구제 사례
  3. 플랫폼 판매자 보호 강화…티몬 사건 피해자에 부가세 환급
  4. 국세청, 영세 납세자 구제 ‘따뜻한 세정’ 본격화

✨ 부제목 (3개)

  1. 국세예규심사위, 플랫폼 판매 미회수 대금에 대손세액공제 인정
  2. 339명 판매자에 150억 환급…미신청자도 경정청구 가능
  3. 국세청 “영세납세자 이중 피해 막고 세정 합리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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