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총 3조 원 조기 지급
- 맞벌이 가구 요건 완화, 전년 대비 4만 가구 혜택 추가
- 계좌 입금·우체국 현금 수령 가능…사칭 범죄 주의 필요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오늘부터 지급
총 3조 원 규모 조기 지급…서민 가구 생활 안정 지원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 28일부터 279만 가구 지급 개시
- 가구당 평균 108만 원…맞벌이·홑벌이·연령대별 차등 지원
- 계좌 입금·우체국 현금 수령 가능…부정수급 및 금융사기 주의 당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28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긴 조치로,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신청을 완료한 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279만 가구이며, 지급 총액은 약 3조 103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약 4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됐다.
연령별로는 근로장려금의 30.3%가 20대 이하 가구(63만 가구), **25.0%가 60대 이상 가구(52만 가구)**에 지급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단독 가구(144만 가구)**가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34만 가구)**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홑벌이 가구(47만 가구)**가 66.2%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 수령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지급 내역은 모바일·우편 안내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금융사기·스미싱 피해에 주의를 당부하며,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2~5년간 수급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영업 가구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포용적 복지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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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279만 가구 장려금 지급! 평균 108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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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총 3조 원 조기 지급
- 맞벌이 가구 요건 완화, 전년 대비 4만 가구 혜택 추가
- 계좌 입금·우체국 현금 수령 가능…사칭 범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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