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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폐기물관법위반”폐기물 부적절 처리 및 현장내매립

신동아방송 경인TV 2022. 9. 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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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datv.co.kr/article.php?aid=166207878556877008 

 

포스코건설“폐기물관법위반”폐기물 부적절 처리 및 현장내매립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여기는 신반포 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행중이고, 공사감리자는 주식회사 승우엔지니어링이며 공사기간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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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여기는 신반포 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행중이고, 공사감리자는 주식회사 승우엔지니어링이며 공사기간은 2022년 03월에 착공하여 2025년 1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이날 페기물괸리법 위반하며 부적절 하게 처리하고 공사중이다.

현장내 항타기 굴착 작업중인데 덤프트럭에 가득실은 건설오니 및 밀크주입후 발생된 6가룸이 들어있는 폐기물을 일반토사와 뒤 썩고 있다. 그것도 부족한지 매립까지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포스코건설의 폐기물매립 행위를 보면 과징금의부과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지만,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 이하 부과할수 있다고 한다,

이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며 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중이다, 서초구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은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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