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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 권익위 ‘무효’ 판단”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5. 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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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발생 5년 지나 고지서 발송… 경찰에 절차 위반 책임 물어”
  • “공시송달 누락한 처분은 무효… 행정 절차 준수 촉구”
  • “국민 재산권 침해 막기 위한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https://youtu.be/DX04mw2ZEeE

[법률 뉴스] “5년 지나 받은 과태료 고지서, 무효입니다”

국민권익위, 절차 위반된 교통 과태료 처분에 ‘취소 권고’

“과태료 고지서는 5년 이내 송달돼야 유효합니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송달 기한을 넘긴 경우, 해당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과태료 처분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된 사례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5년 지나 자녀에게 전달

사건의 당사자인 ㄱ씨는 2019년 8월 1일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속도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ㄱ씨는 이를 받지 못했고, 이후 공시송달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과태료 고지서는 2024년 12월, ㄱ씨의 자녀에게 전달되었고, ㄱ씨는 이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제척기간 초과, ‘법적 무효’ 사유 해당

권익위 조사 결과, 경찰이 고지서를 기한 전에 우편 발송했더라도 수신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시송달도 생략된 이상 고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해당 조항의 제척기간을 초과한 명백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 권익위 “법적 절차 준수는 국민 권리 보호의 출발점”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과태료 부과는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법정 기한 및 송달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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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선

  1. “5년 뒤 날아온 과태료 고지서? 권익위 ‘무효’ 판단”
  2. “과태료도 기한 넘기면 무효! 권익위 시정 권고”
  3. “공시송달 빠진 과태료 처분, 법적 효력 없습니다”
  4. “제척기간 넘긴 행정처분, 국민권익위가 제동 걸었다”

🧷 부제목 3선

  1. “사건 발생 5년 지나 고지서 발송… 경찰에 절차 위반 책임 물어”
  2. “공시송달 누락한 처분은 무효… 행정 절차 준수 촉구”
  3. “국민 재산권 침해 막기 위한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

이 기사는 저작권 문제 없이 안전하게 구성되었으며, 명확한 사실 전달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과 시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 재편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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