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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급증…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2. 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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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고거래 민원 1만 건 돌파…사기 피해 증가세"
"중고거래 금지 품목 불법 판매 여전…단속 및 제도 개선 필요"
"국민권익위, 중고거래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중고거래 사기 피해 급증…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사기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총 10,744건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4년 10월에는 422건으로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불법 품목 거래 단속 강화 ▲거래 분쟁 해결 시스템 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중고거래 피해 민원 주요 사례

권익위에 접수된 주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였다. 피해 사례로는 판매자가 금액을 받은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택배를 발송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특히 조직적인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기범들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다수의 계좌번호와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피해자 수만 6,000명을 넘어서고 피해액도 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콘서트 및 스포츠 경기 티켓, 모바일 상품권, 전자기기 등의 거래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 조직은 적금 자율계좌를 활용해 무제한 계좌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하고 있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 거래도 심각

민원 분석 결과, 포획 금지 야생동물, 미인증 의료기기, 해외 직구 전자제품 등 불법적인 품목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의 경우 법적으로 허가된 업체만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야생동물의 불법 판매 또한 신고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금지 품목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중고거래 사기 외에도 제품 하자나 파손으로 인한 환불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제품의 하자를 고의로 숨긴 채 판매하고,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 및 교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관리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고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별 거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민원 동향 분석…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97만 8천 건의 빅데이터 동향도 공개했다. 12월 대비 8.9%,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한 수치다.

가장 많이 증가한 민원 유형은 ‘불법 주정차’ 관련 사항이었으며, 국세청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 교육청의 학교 행사 운영 불만, 공공기관의 KC 인증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민원 빅데이터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 촉구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주의보’ 발령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거래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며, 의심스러운 거래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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