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구술심리 추진, 악성 청구인 공동대응 등 협력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늘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제주행심위’)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
□ 앞으로 중앙행심위와 제주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제주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악성청구인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하여, 제주도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서면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도 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행정심판 당사자가 편리하게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구술 심리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화상 구술심리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제주행심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등과의 협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