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발표
- 미확인 회의·간담회 식사비 명목 18억 2천만 원, 의정연수 단체복 명목 고가 등산복 구매에 1억 6천만 원 사용 등 22억 3천만원
- 숙박 영수증 조작 등 허위청구, 과지급 등 사례도 4천만 원 넘어…국내 연수 관련 예산 부당 집행 2억 3천만 원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2. 7월 ~ ’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이었다.
이중 음식점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이 집행되었다.
□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식사비로 총 13,740건(약 18억 2천만 원)이 확인됐다.
□ 또한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22. 1월 ~ ’24. 6월까지 총 285건(약 21백만 원)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1. 1월 ~ ’24.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약 48백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이중에는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약 300만 원)이 확인되었다.
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 16개 지방의회에서 이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총 260건(2억 5천만 원)을 확인했다.
이 중 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방의원의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도 다수 확인되었다. 통상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하는 등 총 10개 지방의회가 단체복 구매에 1억 6천만 원을 사용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서, ’22~’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 지방의원 숙박비 : 제1호에 해당, 상한액이 없는 실비정산 - 공무원(3급 이하) 숙박비 : 제2호에 해당, 상한액* 내 실비정산 * (’23.3.1. 이전)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23.3.2. 이후)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7만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하는 경우, ▲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하여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하거나 ▲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백만원)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의원 국내연수 등에서 ▲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거나, ▲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1억9천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 지방의회 공무활동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기관통보를 통해 관련자 징계,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위반사례를 각 지방의회에 전파, 금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의회와도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행동강령 규범 준수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기관 대비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24년 종합청렴도 :공직유관단체(84.6) > 시·도교육청(83.4) > 중앙행정기관(80.9) > 광역자치단체(78.7) > 기초자치단체(77.1) > 지방의회(69.2)
아울러,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 주요 사례 |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천원을 사용하였다고 했으나, 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으로 밝혀짐
○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천원), 10명(20만4천원), 11명(17만1천원)이 식사했다고 했으나,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 취식
○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22.1월부터 ’24.6월까지 2천1백만원(285건)을 집행,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
○ ◯◯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1.1월부터 ’24.4월까지 약 5천만원(1,456건) 사용, 이 중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백만원) 확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
○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
○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2,000원을 예산으로 집행
○ ◯◯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0,000원을 사용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과지급
○ ◯◯의회는 ’23년 9명(의원 5, 공무원 4)의 서울시 견학 관련하여 숙박비 총 480만원 지출,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원(10만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 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하여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
○ ◯◯의회는 ’23년 10명(의원 7, 공무원 3)의 제주도 견학 관련하여 숙박비 총 310만원 지출,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원(7만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지급
○ ◯◯의회는 ’23년 19명(의원 7, 공무원 12)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원 지출,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원(7만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 제출, 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원으로 낮게 조작하여 부당 정산
○ ◯◯의회는 ’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천만원의 숙박비를 사용,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원의 실비정산미이행* 등 부당 집행
* 인보이스 등 개별 숙박비 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예산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