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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받을 신혼부부 120쌍 모집

신동아방송 경인TV 2025. 1. 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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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gtZtKIPlpU?si=LP9N7ZUNOOnGNivD

13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85이하 주택의 보증금 5억원까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11~202412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올해도 내실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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