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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자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 적극 안내
- 채무조정 신청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 가능
□이에 국세청에서는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1 |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조의 2 서식」 |
신청방법 ICL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로그인→ 민원신청 → 신청 → 체납사실 증명 발급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 |||||||||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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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체납내역 (단위: 원) |
소득구분 | 귀속년도 | 납부기한 | 총 체납금액 | 의무상환액 | 연체(가산)금 | 체납 발생 경과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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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체납액이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년 월 일 | |||||||||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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