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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하에서도 국회 침탈 의원 체포 금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2. 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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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호 목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 만안 )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 일 밝혔다 .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 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 3 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  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 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 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 9  1 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  는 내용을 추가했다 .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강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권을 통한 내란시도를 이번에는 국회가 기민한 대응으로 막아냈지만 ,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무도한 권력의 제 2 내란시도를 근원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엄 하에서도 국회가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뉴시스=캡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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