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1% 증가
https://youtu.be/jTYLXd7eCnY?si=N177KRli664pwHEu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은 주로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피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1% 증가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
☐ 10건 중 7건이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를 차지했다.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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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해지* 관련 | 계약불이행** | 기타 | 합계 |
건수 | 431 | 120 | 30 | 581 |
비율 | 74.2 | 20.7 | 5.1 | 100.0 |
* 계약해지·해제·청약철회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 계약만기 시 입회보증금 미반환 등
☐ 주로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 체결, ‘30대’와 ‘남성’의 피해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581건을 판매방법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건), 남성이 77.6%(451건)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된 574건 분석 결과,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 장기 계약 체결은 신중하게,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을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주요 피해 사례 |
1.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연도별)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6월) 기준 전년도 동기 대비 약 7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 |
☐ (피해유형별)계약해지 시 이용료 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 만기 도래에도 입회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20.7%(120건)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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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6월 | 합계 | (비율) | |
계약해지 관련 |
계약해제,해지/위약금 | 100 | 128 | 96 | 53 | 377 | (64.9) |
청약철회 | 8 | 11 | 8 | 27 | 54 | (9.3) | |
계약불이행 | 29 | 33 | 38 | 20 | 120 | (20.7) | |
기타* | 14 | 7 | 4 | 5 | 30 | (5.1) | |
계 | 151 | 179 | 146 | 105 | 581 | (100.0) |
* 부당행위, 약관 관련 등
□ (성별) 남성 77.6%(451건), 여성 22.4%(130건)로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자의 다수가 남성으로 확인됐다.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성별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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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남성 | 여성 | 합계 |
건수(비율) | 451(77.6) | 130(22.4) | 581(100.0) |
☐ (연령별) 연령이 확인되는 5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18.6%(107건), 50대 17.8%(102건)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연령별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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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남성 | 여성 | 합계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20대 | 51 | 11.5 | 14 | 10.9 | 65 | 11.3 |
30대 | 141 | 31.6 | 39 | 30.5 | 180 | 31.4 |
40대 | 87 | 19.5 | 20 | 15.6 | 107 | 18.6 |
50대 | 75 | 16.8 | 27 | 21.1 | 102 | 17.8 |
60대 | 62 | 13.9 | 21 | 16.4 | 83 | 14.5 |
70대 | 26 | 5.8 | 4 | 3.2 | 30 | 5.2 |
80대 이상 | 4 | 0.9 | 3 | 2.3 | 7 | 1.2 |
계 | 446(77.7) | 100.0 | 128(22.3) | 100.0 | 574(100.0) | 100.0 |
☐ (판매방법별) 계약의 70.7%(411건)가 ‘방문판매’, 8.0%(46건)가 ‘전화권유’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판매방법별 현황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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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6월 | 합계 |
방문판매 | 116 | 130 | 87 | 78 | 411(70.7) |
전화권유 | 9 | 18 | 12 | 7 | 46(8.0) |
일반판매 및 기타* | 26 | 31 | 47 | 20 | 124(21.3) |
계 | 151 | 179 | 146 | 105 | 581(100.0) |
* 일반판매 및 기타의 경우 판매방법이 확인되지 않거나 온라인 거래 등이 포함
2.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사례1] 계약 당일 청약철회 거부
- A씨는 2022. 2. 15. 회원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 비용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4,813,620원을 결제함. - A씨는 2022. 2. 15. 계약 당일 청약철회(14일 이내)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함. - 사업자는 부동산 등기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함. |
[사례2]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 B씨는 2022. 7. 20. 방문판매를 통해 유사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295만 원을 결제함. - 1년 뒤인 2023. 8월 B씨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함. |
[사례3]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지연
- C씨는 2021. 11. 23.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398만 원을 결제함. - 계약 당시 사업자는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해지 가능하다’라고 설명함. 2022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400명 이상의 회원이 환불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함. |
[사례4]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D씨는 2021. 12. 30. 리조트 회원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730만 원을 결제함. - 2022. 1. 17.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하자 사은품 대금 30만 원, 등록비 30만 원을 추가 공제하겠다고 함. |
[사례5] 계약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 E씨는 20년 후 입회보증금 380만 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2003. 6. 17.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480만 원을 결제함. - 2023. 6. 17. 계약만기 도래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경영난을 이유로 일부 금액만 지급 가능하다며 환급을 지연함. |
붙임 2 | 소비자 주의사항 |
단계 |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
□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ㅇ 이벤트 당첨,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체험단 선정, 보유 중인 회원권 보상판매, 투자 수익금 지급 등을 미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체결은 신중히 결정하도록 한다. |
계약 체결 시 |
☐ 계약의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한다. ㅇ 계약기간, 대금, 환급조건 등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 담당자와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 및 교부를 요구한다. ☐ 청약철회 요구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요구한다. ㅇ 직원의 방문을 통해 유사콘도회원권을 가입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ㅇ 계약 체결 시, 할부철회 또는 할부항변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한다. ※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할부거래법」제8조에 따라 7일 이내 할부철회 가능하며,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할부거래법」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후 |
□ 회원권을 통한 숙박 예약 시 이용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공휴일, 성수기 등을 이유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사업자 또는 사용처(숙박시설)에 사전 문의하도록 한다. □ 해지 시 사업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 ㅇ 이용료는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되, 불가할 경우 문자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
피해 발생 시 |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붙임 3 | 관련 법률 및 기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구분 | 내용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
제8조 (청약철회등) |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제31조 (계약의 해지) |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 「관광진흥법」
구분 | 내용 |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제4조 (등록)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⑤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회원 입회권의 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 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 이용개시일 이전 | 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 이용개시일 이후 | o 반환금액 환급 | |
·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위약금 |
|
·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 위약금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5)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이용개시일 이후 | o 반환금액 환급 | |
·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위약금 |
|
·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 위약금 |
|
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
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
휴양콘도미니엄업 |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이용예정일 경과 후 공사 완공으로 인한 이용지연 3) 부당한 이용료 징수 |
o 계약해제 o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 이용가능일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 배상 o 차액 환급 |
* 지연보상금 = (계약금+중도금)×지체이율×(이용지체일수÷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