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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무료숙박권 당첨? 유사콘도회원권 판매상술에 속지 마세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0. 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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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1% 증가

 

https://youtu.be/jTYLXd7eCnY?si=N177KRli664pwHEu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은 주로 약정기간 동안 리조트, 펜션 등 연계·제휴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 시 입회(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결된다. 그러나 계약만기 시 사업자가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피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1% 증가

최근 3년간(2021~20246)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유사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10건 중 7건이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관련 피해가 74.2%(4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피해가 20.7%(120)를 차지했다.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분 계약해지* 관련 계약불이행** 기타 합계
건수 431 120 30 581
비율 74.2 20.7 5.1 100.0

* 계약해지·해제·청약철회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 계약만기 시 입회보증금 미반환 등

 

주로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 체결, ‘30남성의 피해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581건을 판매방법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 남성이 77.6%(451)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된 574건 분석 결과, ‘3031.4%(180)로 가장 많았다.

장기 계약 체결은 신중하게,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을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장기(통상 10)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붙임 1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주요 피해 사례

 

1. 피해구제 신청 현황

(연도별) 최근 3년간(2021~2024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6) 기준 전년도 동기 대비 약 7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



(피해유형별)계약해지 시 이용료 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 만기 도래에도 입회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20.7%(120)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 %)
구분 2021 2022 2023 2024.6 합계 (비율)
계약해지
관련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00 128 96 53 377 (64.9)
청약철회 8 11 8 27 54 (9.3)
계약불이행 29 33 38 20 120 (20.7)
기타* 14 7 4 5 30 (5.1)
151 179 146 105 581 (100.0)

* 부당행위, 약관 관련 등

 

 

 

(성별) 남성 77.6%(451), 여성 22.4%(130)로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자의 다수가 남성으로 확인됐다.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성별 현황 ]
(단위 : ,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건수(비율) 451(77.6) 130(22.4) 581(100.0)

 

 

 

(연령별) 연령이 확인되는 5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31.4%(180)가장 많았고, 4018.6%(107), 5017.8%(102)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연령별 현황 ]
(단위 : , %)
연령 남성 여성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 51 11.5 14 10.9 65 11.3
30 141 31.6 39 30.5 180 31.4
40 87 19.5 20 15.6 107 18.6
50 75 16.8 27 21.1 102 17.8
60 62 13.9 21 16.4 83 14.5
70 26 5.8 4 3.2 30 5.2
80대 이상 4 0.9 3 2.3 7 1.2
446(77.7) 100.0 128(22.3) 100.0 574(100.0) 100.0

 

(판매방법별) 계약의 70.7%(411)방문판매’, 8.0%(46)전화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판매방법별 현황 ]
(단위 : , %)
구분 2021 2022 2023 20246 합계
방문판매 116 130 87 78 411(70.7)
전화권유 9 18 12 7 46(8.0)
일반판매 및 기타* 26 31 47 20 124(21.3)
151 179 146 105 581(100.0)

* 일반판매 및 기타의 경우 판매방법이 확인되지 않거나 온라인 거래 등이 포함

 

 

 

 

 

 

2.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사례1] 계약 당일 청약철회 거부

- A씨는 2022. 2. 15. 회원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 비용 및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4,813,620원을 결제함.
- A씨는 2022. 2. 15. 계약 당일 청약철회(14일 이내)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함.
- 사업자는 부동산 등기 이전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함.

 

[사례2]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 B씨는 2022. 7. 20. 방문판매를 통해 유사콘도회원권을 계약하고 295만 원을 결제함.
- 1년 뒤인 2023. 8B씨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함.

 

[사례3]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지연

- C씨는 2021. 11. 23.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398만 원을 결제함.
- 계약 당시 사업자는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해지 가능하다라고 설명함.
2022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400명 이상의 회원이 환불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지연함.

 

[사례4]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

- D씨는 2021. 12. 30. 리조트 회원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730만 원을 결제함.
- 2022. 1. 17.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하자 사은품 대금 30만 원, 등록비 30만 원을 추가 공제하겠다고 함.

 

[사례5] 계약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 E씨는 20년 후 입회보증금 380만 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2003. 6. 17.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480만 원을 결제함.
- 2023. 6. 17. 계약만기 도래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경영난을 이유로 일부 금액만 지급 가능하다며 환급을 지연함.

 

붙임 2
소비자 주의사항
단계 주의사항
계약
체결
무료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이벤트 당첨,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체험단 선정, 보유 중인 회원권 보상판매, 투자 수익금 지급 등을 미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체결은 신중히 결정하도록 한다.
계약
체결
계약의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한다.
ㅇ 계약기간, 대금, 환급조건 등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 담당자와 구두로 약정한 내용계약서에 기재 및 교부를 요구한다.
청약철회 요구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요구한다.
ㅇ 직원의 방문을 통해 유사콘도회원권을 가입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ㅇ 계약 체결 시, 할부철회 또는 할부항변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한다.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시 할부거래법8조에 따라 7일 이내 할부철회 가능하며, 사업자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 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경우,할부거래법16조에 따라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계약
체결
회원권을 통한 숙박 예약 시 이용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공휴일, 성수기 등을 이유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전 사업자 또는 사용처(숙박시설)에 사전 문의하도록 한다.
해지 시 사업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
이용료는 경과일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되, 불가할 경우 문자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피해
발생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붙임 3
관련 법률 및 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내용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8
(청약철회등)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
31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52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7, 7조의2, 8조부터 제10조까지, 16조부터 제19조까지, 30조부터 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관광진흥법

구분 내용
3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4
(등록)
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
(분양 및 회원 모집)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회원 입회권의 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 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제외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 이전 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용개시일 이후 o 반환금액 환급
·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위약금
·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 위약금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o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위약금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용개시일 이후 o 반환금액 환급
· 계약 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위약금
· 계약 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
[이용료-(이용료× )] + 위약금

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이용예정일 경과 후 공사 완공으로 인한 이용지연








3) 부당한 이용료 징수
o 계약해제


o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 이용가능일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 배상


o 차액 환급




* 지연보상금 = (계약금+중도금)×지체이율×(이용지체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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