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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민생 안정 지원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26. 13:12

 

  • 국세청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한다.
  • 이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이며, 지급 규모는 근로장려금 1조 6,475억 원과 자녀장려금 1,612억 원 등 총 1조 8,087억 원이다.
  • 2025년 귀속 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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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

2025년 귀속 하반기분 6월 25일 일괄 지급…근로소득 가구 192만 가구 대상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민생 안정 지원
  2. [장려금] 2025년 귀속 하반기분 6월 25일 일괄 지급
  3. [복지세정] 일하는 저소득 가구 192만 가구에 장려금 지원
  4.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결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부제목 3개

  1. 국세청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한다.
  2. 이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이며, 지급 규모는 근로장려금 1조 6,475억 원과 자녀장려금 1,612억 원 등 총 1조 8,087억 원이다.
  3. 2025년 귀속 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와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은 고물가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장려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 192만 가구에 1조 8,087억 원이 지급된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장려금이 179만 가구에 1조 6,475억 원, 자녀장려금이 13만 가구에 1,612억 원 규모로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포함하면 2025년 귀속 장려금의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성격을 갖고 있다.

이번 하반기분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재산 요건,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을 보면,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비중이 가장 컸다. 단독가구는 126만 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늘어난 사회적 흐름이 장려금 수급 구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수급자가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했다. 고령층 근로가구의 비중이 높은 만큼, 장려금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저소득 고령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하반기분 지급 대상에서 별도로 처리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정기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8월 27일 심사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려금 지급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2025년 귀속분 장려금 대상자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연간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만 지급된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 지급을 선택한 경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현금 수령 대상자는 우체국 방문 전 본인 확인 서류와 통지서 준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됐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 PC 및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장려금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대상 여부, 지급 금액, 계좌 지급 여부, 현금 수령 방법 등은 국세청 안내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고물가와 경기 부담 속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가계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단독가구와 60대 이상 근로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난 만큼, 장려금 제도가 변화하는 가구 구조와 고령층 근로 현실을 반영하는 복지세정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신청 기한과 지급 방식을 정확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상담센터 등을 통해 지급 결과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국세청의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국세청,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25일 일괄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 지급 규모 1조 8,087억 원, 근로장려금 179만 가구 1조 6,475억 원, 자녀장려금 13만 가구 1,612억 원, 연간 총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 단독가구 126만 가구 70%, 60대 이상 83만 가구 46%,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5% 감액 지급 등 객관적 수치와 사실은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 지급 대상이나 금액을 개별 가구에 확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기지급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설명했다. “저소득 가구” 표현은 제도상 정책 대상 범주로 사용했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하거나 낙인찍는 표현은 배제했다. 기한 후 신청, 지급 방법, 상담센터 안내 등은 국세청 자료에 따른 일반 안내로 정리했으며,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체적 개별 판단은 국세청 공식 확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성했다.

※ 본 보도는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익적 정보 제공 기사이며, 개별 가구의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 및 관련 법령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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