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 1,300명 모집…연 120만 원 지원
- [청년지원]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복리후생 강화
-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노동자 대상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청년정책]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규모 확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1,300명 모집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접수…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에 연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원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 1,300명 모집…연 120만 원 지원
- [청년지원]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복리후생 강화
- [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 노동자 대상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청년정책]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규모 확대
부제목 3개
-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
-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 1,300명으로, 기존 1만 명 규모에서 확대됐다.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 정책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임금 수준이나 복리후생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생활 만족도와 근속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에는 청년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간접 지원 효과가 있고, 청년에게는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자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한다. 월 급여 기준은 385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연장된다. 다만 연장 범위는 최대 3년까지다. 이에 따라 병역 이행 청년은 실제 나이가 39세를 넘더라도 복무 기간을 반영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청년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의 취지가 민간 중소·중견기업 등 상대적으로 복지 여건이 제한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 접수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으며, 신청자는 접수 기간 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자동 제출이 가능하다. 전자증명서 제출을 활용하면 신청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선발은 월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급여가 낮은 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으며, 해당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 사용 분야는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청년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된다. 단순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복지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이므로, 사용 가능 항목과 유효기간 등 세부 조건은 선정 이후 안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 참여 기간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기본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는 지원 대상 요건이 변동된 경우 부적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다른 청년 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 가능 여부도 중요하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이 현재 참여 중인 청년 지원사업이 국가 사업인지, 경기도 주관 사업인지, 중복 제한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복 참여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자격 제외 또는 지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모집 규모를 1만 명에서 1만 1,300명으로 늘려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중소기업 복지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청년 복지포인트는 재직 청년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한 대표 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청년 개인에게는 복지 혜택을, 중소·중견기업에는 청년 근로자 유입과 근속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이 13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 청년은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 접수 마감 전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모집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모집 인원 1만 1,300명, 연간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월 급여 385만 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6개월 이상 근무, 8월 12일 최종 발표, 경기청년복지몰,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 등 객관적 사실은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선정 가능성을 보장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다”는 식의 단정 표현 대신 신청 자격, 선발 기준, 검증 절차, 중복 참여 제한을 함께 기재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청년층의 복지 수준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복리후생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경기도 주관 사업의 중복 참여 가능 여부를 구분해 신청자 오인을 줄이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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