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렌디저트 주식회사 제조·판매 ‘빙슈 턴앤업’ 6종 회수 대상
- 딸기·망고맛·멜론맛·밀크·바나나맛·초코 등 240ml 빙과 제품 확인
- 식약처, 관할 지자체와 유통 현황 확인 및 소비자 반품 안내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식약처] 제조일자 미표시 빙과 6종 판매 중단·회수 조치
- [식품회수] ‘빙슈 턴앤업’ 6개 제품 제조일자 누락 확인
- [소비자주의] 제조일자 없는 빙과류 섭취 중단·반품 당부
- [식품안전] 식약처, 빙과 제품 표시기준 위반 확인 후 회수 진행
부제목 3개
- 트렌디저트 주식회사 제조·판매 ‘빙슈 턴앤업’ 6종 회수 대상
- 딸기·망고맛·멜론맛·밀크·바나나맛·초코 등 240ml 빙과 제품 확인
- 식약처, 관할 지자체와 유통 현황 확인 및 소비자 반품 안내
[식약처] 제조일자 미표시 빙과 6종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빙과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트렌디저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빙슈 턴앤업’ 제품 일부에서 제조일자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빙슈 턴앤업 딸기, 망고맛, 멜론맛, 밀크, 바나나맛, 초코 등 총 6개 제품이다. 모두 240ml 용량의 빙과류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제품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다. 특히 제조일자는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관 상태, 섭취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통 현황을 확인하며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품별 생산량도 확인됐다. 회수 대상 가운데 **‘빙슈 턴앤업 밀크’**는 1만6,020개가 생산됐으며, 망고맛은 6,768개, 초코는 5,760개가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딸기, 멜론맛, 바나나맛 제품도 각각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 또는 판매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인지 여부는 제품명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해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 관련 위법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제품의 특정 위해성이 확정됐다는 의미라기보다, 식품 표시기준상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가공·유통 과정에서 표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관리와 회수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기 전 제품명, 제조일자,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회수 대상 제품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처에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업체명·제품명·회수 사유·회수 대상 품목·제품 용량·일부 생산량·소비자 안내사항·신고 방법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제품의 위해성이나 업체의 고의성을 단정하지 않았으며, “확인됐다”, “회수 절차”, “표시기준”,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 보호” 등 식품 회수 보도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불안을 과도하게 조성하거나 영업상 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표현은 배제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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