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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16. 14:35

 

  •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 총 4,419억 원 부과
  •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7월 3일까지 납부 필요
  • 위택스·모바일앱·ARS·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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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2. [자동차세] 화성·수원·용인 순 부과액 높아…기한 내 납부 당부
  3. [지방세] 위택스·ARS·가상계좌로 자동차세 간편 납부 가능
  4. [납세안내] 2기분 선납 시 세액 공제…납부 지연 가산세 유의

부제목 3개

  1.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 총 4,419억 원 부과
  2.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7월 3일까지 납부 필요
  3. 위택스·모바일앱·ARS·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도가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에 대해 총 4,41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 기간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일반적으로 1년에 두 차례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시·군별 부과액을 보면 화성시가 40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시 373억 원, 용인시 354억 원 순으로 부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 1422-11, 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일정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지방세 고지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납세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기한 이후 납부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이 납부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경기도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을 확인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모바일 납부와 전자고지, 지방세입계좌 등 비대면 납부 수단을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지방세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 안내와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과세연도·부과 건수·부과 금액·납부 기간·과세 기준일·시군별 부과액·납부 방법·선납 공제율·납부지연가산세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세금 납부 정보는 납세자의 실제 차량 소유 현황, 고지 내용, 감면 여부, 선납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 “유의” 등 행정 안내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특정 납세자나 지역을 부정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납부 안내와 가산세 예방 목적에 한정해 서술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 행정정보 오인, 민원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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