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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방정부와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합동점검…225건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15. 13:34

 

  •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합동점검
  •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104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84건 등 확인
  • 접속 차단 요청과 행정처분 의뢰…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모니터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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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식약처] 지방정부와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합동점검…225건 적발
  2. [부당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게시물 집중 단속
  3. [소비자주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식품 광고 84건 확인
  4. [식품안전] 식약처, 관계기관 협력으로 온라인 불법광고 대응 강화

부제목 3개

  1.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합동점검
  2.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104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84건 등 확인
  3. 접속 차단 요청과 행정처분 의뢰…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모니터링 지속

[식약처] 지방정부와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22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정부와 함께 온라인 식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 게시물 225건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력이 있는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 등 판매 게시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가장 많았다. 전체 225건 중 104건으로 46.2%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일반식품에 대해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84건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했다. 일반식품을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 특정 질환과 연결해 표현하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9건, 8.5%로 확인됐다. 원재료나 특정 성분의 효능을 제품 전체의 효능처럼 표현하거나, 구매 후기와 체험기 형식을 활용해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포함됐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10건, 4.4%로 나타났다. ‘다이어트약’, ‘간장약’ 등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치료제나 약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사례다.

이 밖에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과장한 광고도 8건, 3.6%로 확인됐다. ‘피부탄력’, ‘붓기관리’ 등 신체 변화나 기능 개선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광고 문구만으로 효능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달리 특정 기능성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 특성상 게시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새로운 유형의 부당광고와 반복 위반 사례를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점검 기간·적발 건수·위반 유형별 건수와 비율·접속 차단 요청·행정처분 요청·소비자 주의사항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업체명이나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행정처분 요청 단계의 사안임을 고려해 위법성이나 고의성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반 소지”, “오인 가능성”, “확인됐다”, “요청했다” 등 식품 표시·광고 보도에 적합한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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