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등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81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추진
- 민원 신청서·자치법규 정비 통해 제출 불필요 서류 안내 강화
- 지방정부 민원처리 기준표 개선 및 담당 공무원 교육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 지방정부 민원 서류 부담 줄인다…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이 이미 행정기관에 있는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민원 처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총 181종의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일부 민원 신청서에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제출 필요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민원 현장에서는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에도 민원인에게 별도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자치법규와 민원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어떤 서류는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실제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해 민원 처리 절차와 제출서류 안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자치법규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권고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 내부 정보 활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제도명·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수·개선 권고 내용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기사 문장과 구성은 전면 재편집했습니다. 특정 지방정부나 공무원을 지목하거나 위법행위를 단정하는 표현은 배제했으며,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제도 개선이라는 공익적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춰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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