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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소분 젓갈류 8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5. 29. 13:47

 

  • 경남 거제시 소재 업체,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젓갈류 소분·판매 확인
  • 신안새우젓·낙지젓·오징어젓·명란젓 등 총 8개 품목 회수 대상
  • 식약처, 섭취 중단 및 구매처 반품 요청…불법 식품 유통 신고 안내

https://youtu.be/CYZqfuI9RgQ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소분 젓갈류 8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2. [식품안전] 거제 소재 업체 젓갈류 무신고 소분 판매 확인
  3. [젓갈회수] 새우젓·명란젓 등 8개 품목 회수…소비자 반품 당부
  4. [회수조치] 식약처, 무신고 젓갈류 유통 확인 후 신속 회수 진행

부제목 3개

  1. 경남 거제시 소재 업체,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젓갈류 소분·판매 확인
  2. 신안새우젓·낙지젓·오징어젓·명란젓 등 총 8개 품목 회수 대상
  3. 식약처, 섭취 중단 및 구매처 반품 요청…불법 식품 유통 신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신고 소분 젓갈류 8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소분·판매된 젓갈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대일종합식품’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젓갈류 제품을 소분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필요한 영업신고 절차 없이 소분·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통관리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회수 대상은 신안새우젓, 낙지젓, 오징어젓, 명란젓 등 총 8개 품목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여러 소비기한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생산량은 약 3천400kg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회수 품목인 ‘신안새우젓’은 500g부터 5kg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7월부터 2028년 4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등 양념 젓갈류 제품도 회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250g에서 500g 용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소분업은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유통되는 식품을 일정 용량으로 나누어 포장·판매하는 영업 형태입니다. 식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는 위생관리, 표시사항, 보관조건, 소비기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영업신고와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젓갈류는 수산물 원료를 사용하고 염장·발효 특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따라서 소분·포장 과정에서 위생 기준과 유통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식품 안전관리 체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판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 유통 과정에서 영업신고와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관련 신고 절차와 표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식품 구매 시 제품명, 제조·판매원,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신고 제조·소분 행위와 불법 식품 유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부적정 제품에 대한 회수·판매중단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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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개 회수정보 및 제공된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기사나 보도자료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전재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목, 문단 구성, 표현 방식, 문맥 흐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기사에 포함된 기관명, 업체명, 소재지, 회수 대상 품목, 제품 용량, 소비기한, 생산량, 회수 조치, 신고 안내 등은 공개된 사실관계 또는 공익적 보도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용했습니다. 특정 업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 없이, 소비자 안전과 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 전달 목적으로 편집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 형사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소비자 오인 등의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위해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량식품 확정”, “위험 제품”, “고의적 위반”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무신고 소분·판매 확인”, “판매중단”, “회수 조치”, “반품 당부” 등 행정 조치 단계에 맞는 표현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기사는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유통된 젓갈류 제품에 대한 회수 정보를 전달하는 공익적 보도 형식입니다. 실제 행정처분 수위, 업체의 소명 내용, 회수 진행 상황, 추가 조사 결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동아방송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 창작자 권리 존중, 소비자 보호, 공익적 보도 원칙을 준수하며, 식품안전 관련 보도에서는 위해성 단정과 행정 조치를 엄격히 구분해 신중하게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