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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 수원·오산 비행장 인근 주민 대상 피해보상금 순차 지급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5. 27. 14:14

 

  • 수원비행장 K-13·오산비행장 K-55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 8,424명 대상
  • 총 67억 원 규모 보상금 확정…5월 31일까지 개인별 결정금액 우편 통지
  • 이의신청은 7월 30일까지 접수…8월 말부터 보상금 순차 지급 예정

https://youtu.be/S47ma4agEdU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화성특례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2만 8천여 명에 보상금 67억 원 확정
  2. [군소음보상] 수원·오산 비행장 인근 주민 대상 피해보상금 순차 지급
  3. [소음피해] 화성시, 군 공항 주변 거주민 생활 안정 위해 보상 절차 추진
  4. [주민보상] 화성특례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8월 말부터 지급 예정

부제목 3개

  1. 수원비행장 K-13·오산비행장 K-55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 8,424명 대상
  2. 총 67억 원 규모 보상금 확정…5월 31일까지 개인별 결정금액 우편 통지
  3. 이의신청은 7월 30일까지 접수…8월 말부터 보상금 순차 지급 예정

[화성특례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2만 8,424명에 보상금 67억 원 확정

화성특례시가 군 비행장 주변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총 67억 원 규모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11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비행장 K-13과 오산비행장 K-55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 2만 8,424명을 보상 대상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은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겪어온 항공기 소음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입니다.

확정된 개인별 보상금은 오는 5월 31일까지 우편을 통해 각 가정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통지서에는 지급 대상 여부와 산정된 보상금액 등이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화성시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 비행장 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수면, 학습, 주거환경,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현안입니다. 특히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과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호소해 온 만큼, 이번 보상금 확정은 주민 피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별 통지, 이의신청 안내, 지급 절차 관리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동호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춘 행정 조치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군 소음 문제는 일회성 보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피해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이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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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화성특례시의 공개 보도자료 및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기사나 보도자료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전재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목, 문단 구성, 표현 방식, 문맥 흐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본 기사에 포함된 기관명, 비행장 명칭, 보상 대상 인원, 보상금 규모, 심의위원회 개최일, 통지 및 이의신청 일정, 지급 예정 시기 등은 공공기관이 공개한 사실관계 또는 공익적 보도 대상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용했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 없이, 군 소음 피해보상 절차와 주민 안내 사항을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 형사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 등의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또는 특정 기관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았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과장된 피해 표현도 배제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은 확정된 행정 절차 범위에서 설명하되, 개인별 지급액과 이의신청 결과는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성했습니다.

본 기사는 군 소음 피해 주민의 권리구제와 행정 절차 안내를 위한 공익적 보도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동아방송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 창작자 권리 존중, 공익적 보도 원칙을 준수하며, 향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화성특례시 등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