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 확대…일반발행 충전금도 동일 적용”
“시군별 상이했던 기준 정비…다른 지급수단과의 형평성도 고려”
“온라인 쇼핑몰·유흥·사행업 등 제외…성남·시흥·양평은 일부 예외 적용”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한시 확대…연매출 30억 이하 매장까지 허용”
“[경기도] 4월 28일부터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도민 편의·소상공인 지원 동시 강화”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맞춰 지역화폐 기준 통일…28개 시군 적용”
“[민생] 경기지역화폐 사용 범위 넓힌다…연매출 30억 이하 매장까지 한시 허용”
🔷 부제목 (3종)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 확대…일반발행 충전금도 동일 적용”
“시군별 상이했던 기준 정비…다른 지급수단과의 형평성도 고려”
“온라인 쇼핑몰·유흥·사행업 등 제외…성남·시흥·양평은 일부 예외 적용”
1️⃣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한시 확대…연매출 30억 이하 매장까지 적용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 가능 매장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과 연계해 추진되며, 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경기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돼 사용 가능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기준 차이를 줄이고 도민의 체감 편의를 높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모든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확대 적용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지역 내 실질 소비와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지역화폐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이용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다. 양평군의 경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에 한해서만 확대 기준이 적용되고,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도민의 결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개선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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