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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위험 확인된 다이어트 제품…소비자 섭취 중단 권고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4. 15. 13:42

 

  • “남양주 제조 제품 180개 대상…소비기한 2028년 3월 표시”
  • “5개 시료 모두 기준 초과…식중독 유발 가능성 확인”
  • “식약처, 즉시 반품 권고…불량식품 신고 1399 운영”

https://youtu.be/EpVQmeEt3RM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1.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다이어트 식품 긴급 회수…판매 즉시 중단”
  2. “체중조절식 ‘파워헬스다이어트C’ 기준치 초과…전량 리콜 조치”
  3. “식중독 위험 확인된 다이어트 제품…소비자 섭취 중단 권고”
  4. “바실루스 세레우스 검출…식약처, 건강식품 안전 관리 강화”

🔷 부제목 (3종)

  1. “남양주 제조 제품 180개 대상…소비기한 2028년 3월 표시”
  2. “5개 시료 모두 기준 초과…식중독 유발 가능성 확인”
  3. “식약처, 즉시 반품 권고…불량식품 신고 1399 운영”

📌 식중독균 검출 체중조절식품 회수…소비자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된 체중조절용 식품에서 식중독 유발균이 확인됨에 따라 긴급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제조업체 ㈜파시코가 생산한 ‘파워헬스다이어트C’ 제품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3월 9일로 표시된 750g 제품으로, 총 180개(약 135kg)가 해당된다. 검사 결과 5개 시료 모두 허용 기준(100 CFU/g 이하)을 초과해 각각 110~240 CFU/g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으로, 섭취 시 구토, 복통,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과 함께 구입처를 통한 반품을 권고했다. 또한 유사 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제품 유통 경로를 추적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이상 사례는 1399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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