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개인 포함 292만 대상 부가세 신고·고지 진행”
- “중동 정세 영향 업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 “맞춤형 신고 안내로 오류 최소화 및 편의성 제고”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 “국세청, 4월 부가세 신고 지원 강화… 납세자 편의 확대”
- “67만 법인 신고 진행… 부가세 예정신고 본격 시행”
- “전쟁 영향 업종 세정지원 확대… 납부기한 연장 추진”
- “홈택스 ‘미리채움’ 도입… 부가세 신고 간소화”
🔷 부제목 (3종)
- “법인·개인 포함 292만 대상 부가세 신고·고지 진행”
- “중동 정세 영향 업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 “맞춤형 신고 안내로 오류 최소화 및 편의성 제고”
📌 국세청, 부가세 예정신고 지원 확대… 납세자 부담 완화 추진
국세청은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27일까지다.
이번 예정신고는 약 67만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약 225만 명은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및 운송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예정고지 제외 등의 세정 지원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신고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에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용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고 오류를 줄이고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금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와 가산세 규정 강화 등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제도 변경 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자료 분석을 통한 검증을 지속해 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신고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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