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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 가계 부담 완화 위해 환급 일정 단축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3. 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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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지급기한 4월 9일보다 22일 빠른 환급 추진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3월 10일까지 제출 시 대상
  • 기업 부도·폐업 등 특수 상황 근로자는 직접 환급 신청 가능

https://youtu.be/nixZezA4PBY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 조기 지급 추진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1.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22일 앞당겨 지급
  2. 민생경제 지원…연말정산 환급 3월 18일 조기 집행
  3. 국세청, 근로자 가계 부담 완화 위해 환급 일정 단축
  4. 연말정산 환급금 앞당긴다…국세청 ‘조기 환급’ 정책 시행

부제목 제안

  • 법정 지급기한 4월 9일보다 22일 빠른 환급 추진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신고 3월 10일까지 제출 시 대상
  • 기업 부도·폐업 등 특수 상황 근로자는 직접 환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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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이보다 약 22일 앞선 3월 18일에 환급금을 각 기업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는 시점은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조기 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관련 신고가 완료된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를 통해 자신의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기한 이후에 자료가 제출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환급금 지급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도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사가 부도나 폐업 상태이거나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신청은 3월 23일까지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감 가능한 세정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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