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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3억 포함 귀금속 대거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2. 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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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운영
  • 양도대금·사업소득 보유 체납자 대상
  • 압류 재산 공매 후 체납액 충당

https://youtu.be/Z5sftIIHe-E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24명 현장수색…81억 원 상당 압류

국세청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은닉 정황이 확인된 고액·상습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실시해 총 8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선제 대응 강화

국세청은 2025년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 체납 발생 시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처분 또는 은닉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압류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색은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했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현금 13억 포함…귀금속·명품 등 81억 원 압류

현장 수색 결과 현금 약 13억 원과 귀금속·명품 시계 등 약 68억 원 상당을 포함해 총 81억 원 규모의 재산이 압류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는 거주지 내 수납 공간이나 용기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된 경우, 허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체납 처분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 금고에 보관된 골드바와 황금열쇠, 명품 시계 등이 확인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 압류 재산 환가 후 체납액 충당

국세청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물품은 공매 등 절차를 거쳐 환가한 뒤 징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지속해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고액·상습체납자 124명 수색…81억 원 압류”
  2. “현금 13억 포함 귀금속 대거 적발”
  3. “국세청, 특별기동반 가동해 선제 압류”
  4. “납부 능력에도 체납…현장 징수 강화”

부제목 제안 (3)

  1.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운영
  2. 양도대금·사업소득 보유 체납자 대상
  3. 압류 재산 공매 후 체납액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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