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0.01mg/kg 초과 검출
- 포장일 2026.2.19 제품 대상
- 소비자 섭취 중단·반품 요청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국내산 시래기 회수 조치…판매 중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건조 무잎 제품(시래기)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 0.09mg/kg 검출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잔류농약 검사 결과 ‘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0.09mg/kg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농약의 기준치는 0.01mg/kg 이하로 설정돼 있다.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 차단과 회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회수 대상…㈜굿프랜즈 포장·판매 제품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시래기’ 제품이다. 포장일은 ‘2026. 2. 19.’로 표시돼 있으며, 내용량은 300g, 생산량은 3,000kg로 안내됐다.
제품 표시 사항에 따르면 소분·포장 작업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이뤄졌으며, 회수 주관 기관은 강원 양구군으로 공지됐다.
■ 소비자 섭취 중단·반품 요청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하고, 기준·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잔류농약 초과 국내산 시래기 회수 조치”
- “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 기준치 9배 검출”
- “식약처, 굿프랜즈 시래기 판매 중단”
- “건조 무잎 제품 잔류농약 초과…소비자 주의”
부제목 제안 (3)
- 기준 0.01mg/kg 초과 검출
- 포장일 2026.2.19 제품 대상
- 소비자 섭취 중단·반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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