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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현실 반영…소상공인 감면 정책 유지”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2. 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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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시행 정책 2026년까지 이어가
  • 방문·전자우편 접수…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 건설행정과에서 절차별 심사 후 적용

https://youtu.be/joVC5fueopI

■ 시흥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인하 적용

시흥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는 2025년부터 시행 중인 감면 정책을 연장하는 조치로, 고정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시는 밝혔다.

■ 보도 점용에 따른 사용료…임차인 부담 현실 고려

도로점용료는 상가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으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다. 법적 부과 대상은 건물 소유자이나, 실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감면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 3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방문·전자우편 가능

감면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 3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시흥시청 건설행정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wldk000@korea.kr)으로 가능하다.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건설행정과(031-310-2437)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감면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를 심사·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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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흥시, 2026년 도로점용료 25% 감면…소상공인 지원 연장”
  2. “보도 점용 사용료 인하…고정비 부담 완화책 지속”
  3. “임차인 부담 현실 반영…소상공인 감면 정책 유지”
  4. “3월 20일까지 신청…시흥시 도로점용료 인하 접수”

부제목 제안 (3)

  1. 2025년 시행 정책 2026년까지 이어가
  2. 방문·전자우편 접수…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3. 건설행정과에서 절차별 심사 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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