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피해구제 접수 항공권 1,218건”
- “택배 분실·지연, 건강식품 청약철회 분쟁 주의”
- “사전 규정 확인·증빙 보관이 예방의 핵심”
설 명절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
명절 수요 증가에 따른 분쟁 가능성 확대…사전 확인·증빙 보관 당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이 급증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휴 전후로 예약·배송·구매가 집중되면서 취소 수수료 분쟁과 배송 사고, 청약철회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 전후인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항공권이 1,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202건, 택배 166건 순으로 집계됐다. 항공권 분야에서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 주요 분쟁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OTA) 이용이 늘면서 판매 조건과 수수료 규정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택배 관련 피해는 분실·파손·배송 지연·오배송 등 물류 집중 시기에 발생하는 사고가 중심을 이뤘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 체험이나 할인 혜택을 내세운 판매 과정에서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 갈등이 다수 접수됐다.
두 기관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변경 조건과 수수료 체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 상황이나 출입국 정책 변화 가능성도 수시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 이용 시에는 물량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배송 기간을 확보하고, 운송장과 영수증, 포장 상태 사진 등 관련 증빙을 보관해 둘 것을 당부했다. 건강식품은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문구를 사실 여부 중심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 “설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 주의”
- “명절 수요 급증…항공권 취소수수료·배송사고 경보”
- “소비자원·공정위, 설 연휴 전 소비자 피해 예방 당부”
- “OTA 이용 증가 속 항공권 분쟁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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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피해구제 접수 항공권 1,218건”
- “택배 분실·지연, 건강식품 청약철회 분쟁 주의”
- “사전 규정 확인·증빙 보관이 예방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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