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민간임대 이주 가구 대상 비용 부담 완화”
- “이사비·생필품 구입비 포함 실질 지원”
- “3년간 7천 가구 이상 주거 이전 지원 성과”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이주 지원 확대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 가구에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상향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돼 계약을 마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와 초기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포함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82가구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 사다리 회복을 위해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주거 이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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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지속…가구당 최대 40만 원”
- “쪽방·반지하 거주 가구에 이사비 지원…주거 상향 뒷받침”
- “주거취약계층 주거 이전 돕는다…경기도 이사비 지원 확대”
- “주거 사다리 복원 나선 경기도, 이주비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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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임대 이주 가구 대상 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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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7천 가구 이상 주거 이전 지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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