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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 단계부터 관리…식약처 현지점검 결과 공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2. 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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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개국 370곳 점검…부적합 29곳 수입중단”
  • “개선 필요 21곳 정밀검사·개선명령”
  • “현지실사 거부 업체도 즉각 수입 차단”

https://youtu.be/uDKLh6JP190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제조업소 현지점검 결과 50곳 조치

위생관리 미흡 업체 수입 차단…국내 유통 관리도 병행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공급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3개국 50개 업소를 확인해 수입중단 등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생산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정기 현지실사로, 작업 환경과 시설 운영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화장실·탈의실 등 부대시설 관리 부실, 제품 검사 절차 운영 미흡, 작업장 밀폐 관리 부족 등이 포함됐다.

조치 대상 50개 업소 가운데 평가점수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곳은 즉시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업소에서 이미 국내로 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및 검사 절차를 강화해 안전성 확인을 병행했다.
또한 70점 이상 85점 미만으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은 21곳에는 개선명령을 통보하고, 해당 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곳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가 적용됐으며, 현재 이들 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총 146명의 점검관을 투입해 해외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수입식품의 위생·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지실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식약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위생 미흡 50곳 조치”
  2. “수입식품 안전망 강화…부적합 해외업체 수입 차단”
  3. “해외제조 단계부터 관리…식약처 현지점검 결과 공개”
  4. “위생 기준 미달 해외업체 적발, 국내 유통 관리 병행”

부제목 제안 (3)

  1. “26개국 370곳 점검…부적합 29곳 수입중단”
  2. “개선 필요 21곳 정밀검사·개선명령”
  3. “현지실사 거부 업체도 즉각 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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