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200만 원 지원, 상환기간 대폭 연장”
- “사전 상담 의무화로 연계 지원 강화”
- “온라인 접수로 접근성 개선”
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상반기 접수 개시
금융취약계층 상환 부담 완화…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경기도는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된 서민금융 정책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고, 2월 11일부터 상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상품을 보완해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가운데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만 원, 적용 금리는 **연 1%**로 책정됐다. 상환기간은 종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돼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졌다.
상반기 총 지원 규모는 55억 원이며, 접수는 1차 2월 11~13일, 2차 5월 6~8일 두 차례로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고, 거주기간·연령 등 기본 자격요건은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된다.
대출 실행 전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재무진단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후 지원이 이어진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누리집, 120 경기도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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