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 사고 비중 70%대 지속… 안전장치·표시기준 전무
- 16종 전수조사 결과, 탑승자 보호설계(OPD) 모두 미장착
- 이용자 10명 중 9명 ‘미신고’… 법적 요건 인식 부족 드러나
농촌 ATV 운행, 안전 사각지대 여전… 고령 운전자 중심으로 사고 지속
농촌 지역에서 사륜형 ATV(사륜오토바이)가 농작업·이동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장치 부족과 관리 공백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연관된 사고 비중이 최근 3년 동안 70%대를 유지하며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관련 ATV 사고 비율은 ▲2022년 69.2%(184건), ▲2023년 75.2%(197건), ▲2024년 75.7%(171건)로 꾸준히 상승했다(2026년 1월 2일 기준).
시판 ATV 16종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 없음”… 관리기준 부재 확인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중인 ATV 16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기준을 점검한 결과, 모든 모델에 전복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구조(OPD)가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정 공기압, 탑승 가능 인원, 전복 위험 경고 등 기본적인 안전표시도 상당수 부족했다.
ATV는 차체 무게중심이 높고 지면 영향이 커 전복 위험이 크며, 이는 실제 사고 통계에 반영된다. 최근 3년간 전복 관련 사고율·치사율은 ATV가 **15.4%·29.5%**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륜차(3.0%·9.1%)와 승용차(0.1%·1.0%)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미국·호주 등 일부 국가는 ATV 전복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호주는 2021년 10월 이후 OPD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관련 기준이 없어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요건 미충족 이용자 다수… “마을 이동이라 신고 필요 없다” 인식 퍼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법적 미준수 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도로용 ATV 제작증’, 지자체 신고, 전용 번호판 부착이 필수
- 그러나 응답자의 **62.5%(10명)**이 마을 내 도로 이동에 ATV를 사용했고, **18.8%(3명)**은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한다고 답했다.
- **미신고 비율은 93.7%(15명)**으로 대부분 법적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농지·마을 안 이동이라 신고가 필요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또한 보호장구 착용률은 18.8%(3명)에 그쳤고, 조사 차량 25%(4대)는 후미등이,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고장 상태였다.
소비자원 “비도로용 ATV 도로운행 금지… 보호장비 착용 및 사전점검 필수”
한국소비자원은 비도로용 ATV의 도로 주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 도로용 ATV 사용 시 신고·번호판 부착 후 운행
- 운행 전 공기압·브레이크·등화장치 점검 필수
-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 착용
- 커브 구간·회전 시 감속 주행 준수
전문가들은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ATV 안전기준 마련과 이용자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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